수원특례시 CI. 사진제공=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 CI. 사진제공=수원특례시청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중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재개발·재건축에 찬성(동의)하거나, 3분의 2 이상이 신탁한 경우에 내년 4월 30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0월께 첫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주체는 시 도시정비과에서 주는 번호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시는 다음달 7~8일 각 구청별로 주민설명회를 연다.

앞서 시는 5~10년씩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며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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