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좀더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체육회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사실상 불법임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체육회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사실상 불법임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체육회의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의계약 162건에 각종 정부보조금 지급이 약 300억원 달하고 있어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여러 의혹을 담고 있는지를 따졌다.

정연욱 의원은 "특정기업에 300억 수의 계약 몰아주기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독점광고권, 독점 공급권, 독점 후원권 등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의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헤다.

그런데 "체육회가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대한체육회가 자체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은 "2021년 지난 정부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가 수의계약 독점공급권을 요구하자 승인해줬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승인권한이 없다"며 "여러 가지 협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고 승인권자로써 행사할 수 없기에 수상한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체육회가 기획재정부에 수의 계약과 관련해 상업권자의 상품·서비스 독점공급권을 요청하자 기재부는 '계약 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후원사 독점공급권에 대한 특례적용은 어렵다. 다만 특수성 고려, 문체부와 협의라하'고 답했는데 대한체육회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협의하라'고 했지 모든 것을 오케이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연욱 의원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은 문체부의 승인 하나로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계약법상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체육회는 문체부에 협의대상인데 기재부의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권자가 아닌데도 수의계약 승인을 요청했고 문체부가 독점고급권을 승인했다. 문체부가 이런 상황을 잘 몰랐다고 해도 기재부 등과 상의 후에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국민에게 의혹을 주는 불법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연욱 의원은 "문체부에 이와 관련 공직적으로 질의했고 9월 22일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계약규정은 상위규정 위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효력없고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다' 23일에는 '협의권만 있는 문체부가 2021년 승인한 것은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정연욱 의원은" 대한체육회 수의계약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 과장은 "정연욱 의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사항들은 조사한 후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욱 의원은 "대한체육회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과연 체육회는 자율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며 책임을 지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좀더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0년도 스포츠마케팅활성화를 위해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문체부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하고 관리감독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변의 여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후원사 독점 공급권이 대한체육회가 특정업체 후원해 선정해 후원금을 받고 해당업체가 국가계약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수의계약으로 익권을 챙겨가는 이런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점도 발견되고 있고 올 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며 체육회장이 말한 것처럼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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