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원장" 특검안 ,지역사랑상품권 거부권 자제" 요청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심의를 위해 전제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심의를 위해 전제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해 심의하고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후 이견을 조정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두 특검법 등은 여당의 법안 처리 반대와 함께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헌법의 삼권분립의 취지 정신에 동감해주시고 통과시키는 두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는 이제 좀 자제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 헌법 취지에 맞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수정하도록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주장한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고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주당과 야당은 함께 힘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었고 여당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법안에 의헌만 주장했지 새로운 대안을 말할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말한 골자를 토대로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금 검찰로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특검 밖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이 있는데 공소시요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선거가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1일 전까지 김건욱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어야 그 의혹들이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는 10월 1일 전까지 수사가 개시되면 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종료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았다"며 "대통령께도 그 점을 참작해서 10월 10일 이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각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명품가방 수수의혹, 인사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민주당과 야당은 특검법과 같이 정의를 세우는 법안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처럼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도 예산도 적극적으로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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