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아파트 등 주택(50%) 및 토지 121만 8천 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078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21억 원 증가(0.5%), 부과건수는 3만 9천 건 증가(3.3%)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7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 원(0.5%)이 증가된 금액이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가 121만 8천 건, 4,07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 9천 건, 세액은 21억 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토지는 23억 원(0.8%) 감소한 반면 주택은 44억 원(3.8%) 증가했는데 주택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3만 9천 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구·군별로 수성구가 9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77억 원, 북구 565억 원, 동구 531억 원, 달성군 477억 원, 중구 352억 원, 서구 269억 원, 남구 152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군은 군위군으로 36억 원이고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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