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는 모 언론사가 "대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으로 5200명의 어르신 기본권 박탈이 우려되고 69명의 청년 사회복지사 일자리 가 상실되며 한차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절대 수용 불가로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반발했다"고 보도한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 설명했다. 

대구시는 "2020년 보건복지부가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하였는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통합․개편에서 제외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국가보조사업(427억, 국70%,시30%)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109억, 시100%)를 연계하여 두 서비스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분석 결과 본연의 기능인 전문사례관리보다는 경제적 취약노인에 대한 급식물품후원(39.5%), 안전안부확인(16.4%) 등의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200명의 어르신 기본권 박탈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전부 통합하여 재사정 하고 대상자별 욕구와 필요도를 상담한 후,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일반군인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경우 민간기관(복지관 등) 사례관리,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중점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1,750명(센터 당 50명 정도)에 대해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해 더욱 촘촘한 전문 사례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장하는 청년사회복지사 일자리 상실은 市에서 청년사회복지사 감축을 권고한 적이 없고, 사업 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69명의 인력이 조정된 것이며, 노인돌봄 서비스제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24명)는 확대된다. 또한, 조정된 인력의 고용책임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법인에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재가노인복지협회와의 개편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작년 부터 사업 조정에 관해 논의를 해왔으며 이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취지는 민간영역에서 관리되던 노인돌봄대상자를 공적체계(행복e음)로 편입하여 대상자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돌봄 필요성 등을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여 대상자별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협회가 주장하는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개편이 아니다."라고 반박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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