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배제된 세종시법 개정 과정, 협력 강화 위한 구체적 방안 요구
- 세종시법 제명 개정 제언, 시의회 권한 강화 위한 특례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제공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가 배제된 이유를 지적하며,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를 강조하며, 다른 특별자치도의 협력 사례를 들며 시의회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 마련과 세종시법 제명 및 약칭의 개정을 제안하며, 세종시의 정체성과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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