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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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경쟁업체 이용 방해와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현행법상 규율 대상에서 빠져있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도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일정기한 내에 대금을 정산할 의무를 부과하고, 만일을 대비해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검토한다.

한편 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선 정산기한 등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달 내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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