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전부개정안, 실질적 발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내용 추가, 이종배 의원, " 충북도민 염원을 담아 법안 통과 전력 다할 것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은 9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국가 · 지방 연계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모델 창조 선도를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제외됐다.

충북도는 내륙의 중앙에 위치한 만큼 ,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을 통해 발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요충지다.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 국가적 이익을 위해 희생했지만, 적정한 피해보상 및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충북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충주·제천·음성·증평·보은·영동·옥천·괴산·단양 등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들어섰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여러 타법들의 지원근거를 참고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

전부개정법률안에는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격차 해소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 댐용수 사용료 면제, ▲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 중부내륙지역 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충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며, "무신불립 ( 無信不立 )의 자세로 정파 · 지역 · 이념을 뛰어넘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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