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 피해 주의

(서울=국제뉴스) 권찬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24.8.26~9.3)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식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화장품)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의약외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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