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라인. 국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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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동거녀가 외도를 했다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를 찌른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A씨는 동거녀인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목과 복부를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박을 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B씨의 말을 듣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 선처도 바라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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