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시도민회, 재경신안군향우회 제19.20대 회장 이.취임식 박우량 신안군수 [사진/김서중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사진/국제뉴스DB)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군수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박 군수가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인정하며, 형을 선고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군수실에서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찢은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이외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박우량 군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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