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 주민조례청구안 상임위 회부 -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전경/세종시의회 제공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전경/세종시의회 제공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세종시 첫 주민조례청구인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이를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해당 조례청구는 2023년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청구 수리 심사를 거쳐 2024년 9월 5일 의장이 최종 청구 수리 결정을 내리고, 청구 대표자들에게 결과를 안내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주체 간 협력과 존중을 통한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교육 주체의 존엄성과 자유,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 주민들의 뜻이 모여 발의된 조례안인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 주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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