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응급실 

이르면 추석연휴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안이 적용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3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추석 연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응급실 운영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 중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들의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현재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분은 50~60%인데 이를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소방청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25일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1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별 비중에서 이송병원 선정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의료 공백
의료 공백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경증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련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일정이 늦어지면 추석 연휴 기간 본인부담금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로 판정돼 병원을 옮기게 될 경우 전원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한 한국중증도분류기준(KTAS)에 따르면 경증 환자는 1~2시간 이내 처치 등이 요구되는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을 말한다. 비응급은 감기, 장염, 열상(상처) 등이 포함된다.

빠른 치료가 필요한 '중증'은 심근경색·뇌출혈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위급한 '매우 중증'은 심장마비, 무호흡 등이다.

이밖에 129 또는 120으로 전화해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 '이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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