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전청조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일 울동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말 남현희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을 10여 차례 때리고, 같은 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남성 4명에게 자신을 여성 승마선수라고 소개한 뒤, 결혼과 교제를 빙자해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씨는 재벌가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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