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 존재이유는 검찰개혁이라며 28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 발의를 밝혔다.

황운화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은정·차규근 의원, 김형연 법률특보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권력 해체 마스터플랩을 제시했다.

김형연 법률특보는 "지난 6월 검찰개혁 4법의 제개정안 초안을 발표 이후 제정안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살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살리면서도 국가의 수사역량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 현실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신설 법안, 현재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을 근절해 인권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법안, 헌법을 비롯한 다른 규범체계와의 정합성이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있으며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즉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된 중수청이 갖는다.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부서로 분할한 뒤 청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법 제정안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형사소송법상의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수사절차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그간의 악습을 차단하고자 했고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입법의 완성을 통해 다시는 윤석열 류의 정치검사가 검찰권을 무기삼아 검찰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1949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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