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B 씨, 당진문화원장과 사무국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천안 노동고용지청에 신고
- 제보자 A 씨, 직원 B 씨 병가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할 규정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
- 당진문화원, 직원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만 3차례 회부

충남 당진시 당진문화원 전경(사진/백승일 기자)
충남 당진시 당진문화원 전경(사진/백승일 기자)

(당진=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당진시 소재 70년 전통의 당진문화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논란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보호 규정으로 근로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보자 A 씨는 28일 "당진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 B 씨가 지난 3월 26일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했는데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C 씨가 병가 유급 규정이 없다며, 연가를 쓰도록 강요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해 논란이 표면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B 씨는 규정에 병가가 유급 또는 무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유급에 해당한다는 노무사의 상담 결과를 문화원 측에 전달했는데, 사무국장 C 씨는 규정에 유급·무급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급으로 법에 나와 있다"고 억지를 쓰며 "한 달여간의 무급·유급 논쟁의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당진문화원은 직원 B 씨의 병가를 무급처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직원 B 씨는 관리·감독 기관인 당진시문화체육과와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했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몸 상태가 더 나빠져 재차 병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 씨는 "당진문화원은 직원 B 씨의 당일 병가 신청과 인수인계 문제 등의 태도를 문제 삼아 병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당진문화원 관리 규정에 '병가' 유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급 처리를 통보했다"면서 "이는 당진문화원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로, 병가는 휴가의 한 종류로서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진문화원은 거짓 주장을 펼치며 직원 B 씨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문화원 규정에 분명 병가는 유급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무국장 C 씨는 운영위원회와 당진시에 규정에 없어 무급이 맞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노무사, 당진시, 운영위원회의 지급 결정에도 지급을 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21일 당진시문화체육과 관계자들도 참석한 당진문화원 긴급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제보자 A 씨는 "참석 운영위원들의 말로는 운영위원회는 약 두 시간 회의 중 거의 대부분을 병가가 유급이 맞는지 무급이 맞는지에 대한 회의였고, 운영위원들은 다른 운영 규정은 그대로 두고 병가만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미지급금까지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 자리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당진시는 규정에 유급·무급이 없다면 당연히 현행 규정대로 유급이 맞다. 직원 B 씨의 4월과 5월분을 소급 처리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당진문화원은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6월 7일에서야 마지못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다음날 당진문화원은 회의록이나 결의서 제출도 없이 절차에 맞지않게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당진시 문화체육과로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당진문화원의 직원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도 지난 6월 14일과 7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 추진된다고 통보를 했다.

당진문화원의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로는 ▲당진시에 문화원 내부 문제 발설 ▲타인을 이용해 문화원 정보공개 요청 ▲병가 시 태도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진시 법무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27일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고 문화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아직 다 확인해 보지 못했다"면서 "당진시문화체육과와 당진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8월 12일경부터 대략 9월 중순까지 조사해야 대략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당진문화원 직원 B 씨가 원장과 사무국장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사진/백승일 기자)
당진문화원 직원 B 씨가 원장과 사무국장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사진/백승일 기자)

직원 B 씨는 당진문화원장과 사무국장 C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천안 노동고용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 당진문화원이 당진시로, 당진시가 당진문화원으로 보낸 규정 개정 공문서 (사진/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문화원이 당진시로, 당진시가 당진문화원으로 보낸 규정 개정 공문서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문화체육과 담당 공무원은 "현재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취재 결과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C 씨의 직원 B 씨 병가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할 규정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로 확인됐다.

당진문화원 규정을 살펴보면 병가는 휴가의 한 종류임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당진문화원 규정 제4절 휴일 및 휴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7조(휴일), 제18조(연가), 19조(공가), 제20조(병가), 제21조(경조사별 휴가), 제22조(특별 휴가), 제23조(포상휴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조(휴가 기간 중의 보수)에는 휴가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돼 있다.

본 기자는 이와 관련해 당진문화원 관계자들의 입장과 반론을 청취하려 지난 23일부터 수 차례의 연락과 문화원 방문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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