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 공제 가입 규정 도입 
전기공사 발주시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고정화 기자
사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규의원은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 개정안은 특히 대규모 전력수요처 건설 시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송전제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송전선로 신규 건설 없이 기존 송전제약 발전기의 송전제약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공사업법'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 의원은 “전기공사는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전기공사업계 종사자 모두와 국민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철규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전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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