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김영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