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국제뉴스DB 
▲대한민국 국회./국제뉴스DB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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