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8월27일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경주 성건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21일 농협 방문 고객 B씨가 2000만 원 예금을 해지해 부산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송금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 중 피싱으로 의심돼 예금 해지 중단 및 112 신고했다.
또한, 아들에게 연락해 피싱범에게 이체하기 위해 며느리가 입금한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급정지토록 하여 합계 5000만 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경주경찰서는 금융기관과 협조해 고액 현금 인출 고객 대상 적극적인 112 신고 및 홍보활동으로 전년 대비 대면편취 37.9% 감소했으며 1억5000만 원의 피싱 예방 성과를 거뒀다.
박봉수 경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민들이 피싱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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