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필요하다" 의견표명
예상 부작용 사회적 논의 통해 최소화 방안 모색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올해 제7차 회의에서 도 보건위생과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올해 제7차 회의에서 도 보건위생과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에서도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허락하는 '춤 허용 조례'가 제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올해 제7차 회의에서 도 보건위생과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과 관련해 ‘2023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 및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관련 부서의 불수용 의견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고 △2016년부터 8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상 부작용은 도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논의 를 통해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한편 현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부산 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8개 도시며, 이들 지자체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무대가 없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와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간 세금 형평성, 청소년 일탈 행위 조장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 차원에서 현장 단속도 수월치 않아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는 조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