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공동주택 신축 시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지상 이전 또는 안전시설 확충 시 재정 지원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청.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청.

(울산=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울산시는 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시민들이 불안해 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 같이 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지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울산시는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이전비와 여건상 지상 이전 불가 시 지하층 안전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또 전기차의 배터리정보(차량정보, 충전율,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한 충전기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확대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지침 이행을 적극 권고하고 과충전 예방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울산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수조(세이프티박스), 차량 하부 배터리 관통형 주수 장비(드릴랜스) 등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장비를 추가 확충하고, 오는 2025년에는 장비를 대폭 확충해 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27개소의 경우 올해 안으로 지상으로 이전하고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선제적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달 나올 예정인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에 맞춰 향후 분야별로 추진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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