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 원산지 거짓 표시 4곳·미표시 등 8곳 적발
적발된 2곳, 수입산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물량 5095kg·7800만원 상당
2년 넘게 육지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모돈 육가공업자 법정 구속

제주에서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공분을 사면서 제주 돼지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한 가운데 이번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국제뉴스 DB]
제주에서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공분을 사면서 제주 돼지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한 가운데 이번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국제뉴스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에서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공분을 사면서 제주 돼지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한 가운데 이번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2곳(품목 1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이 이뤄졌다.

A 음식점이 원산지를 제주산을 둔갑시켜 판매한 물량은 1239.71㎏, 위반 금액은 4016만원에 달한다. A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부위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해당 음식점은 구이용으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했지만, 수육이나 제육볶음, 두부김치 등엔 미국산이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B음식점은 육지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했으며 이들이 속여 판 물량은 3856㎏, 금액은 3817만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이 2개 음식점을 비롯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10건(71.4%), 쇠고기 3건(21.4%), 닭고기 1건(7.1%)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신고는 전화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사실을 조해 원산지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미표시 위반의 경우 5~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날 2년 넘게 1662톤에 달하는 육지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도내 모돈 전문 육가공업자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은 모돈 전문 육가공업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범죄 수익금 약 13억 150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판단 각각 6억 5천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홍은표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고기를 납품받은 피해 업체들은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믿고 판매했고, 피해 업체 대부분과 합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임을 강조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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