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도내 모돈 육가공업자 A씨 징역 2년 법정구속
국내산 돼지고기 2년간 1662톤 판매, 범죄 수익금 58억 추정
제주도, 원산지 단속 강화하겠다는 의지 피력했지만 결국 공염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이분도체 형식으로 제주로 반입한 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식당과 가공업체 공급합 도내 모돈 육가공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 범죄수익금 6억 5720여만 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 넘는 기간 다른 지역에서 이분도체 형식으로 제주도로 반입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전국 식당과 가공업체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이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돼지고기 물량은 1662톤에 달하며 판매액은 58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해당 돼지를 제주에서 도축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이력 번호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범행한 게 아니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2년이 넘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고기를 납품받은 업체들은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믿고 판매했고, 제주산이 아니었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피해 업체 대부분과 합의했지만, 이 사건의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소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코기가 많은 스페인산과 비계가 많은 국내산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어 재가공 가능성이 낮다"며 "실제 스페인산이라고 표기된 박스는 있었지만, 국내산과 혼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단속기관의 직원의 증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축산업계는 방역차원에서 ASF, 구제역 등의 악성가축전염병 도내 유입에 대하한 우려와  육지산 이분도체육의 경우 도축과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있다며 꾸준한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4대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중요성 보다는 유통의 논리를 앞세워 제주 축산업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2023년 11월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과 올해 2월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변경하며 육지산 이분도체 도내 반입을 전면 허용했다.

이를 우려한 제주도의회 국민의 힘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도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와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타 시도산 돼지 도축 후 이분도체 상태의 도체육에 대한 제주도 내 반입금지 요청"청원을 김경학 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 같은날 육지산 돼지고기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을 속여 판 식당 2곳이 적발되면서 청정 제주 명품돼지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육지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A식당을 적발하고 업주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A식당은 이분도체 유통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육지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확인된 물량은 3856kg, 약 3817만원 상당이다.

또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식당 3곳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식당은 미국산 목전지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곳은 구이용 돼지고기는 제주산으로 썼지만 수육, 제육볶음, 두부김치 등에 미국산이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했다. 적발된 물량은 1239kg, 약 4016만원 상당이다.

한편 제주도정은 육지산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이번 도내 식당 적발과 육가공업자의 법정 구속으로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공염불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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