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주의 당부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청 청사.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청 청사.

(울산=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내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계인의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의무와 시ㆍ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ㆍ보완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비롯한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 표지 설치ㆍ보완 명령으로 그 실효성을 더욱 많이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는 흡연행위로 인해 큰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흡연금지에 대해 모든 시민들과 관계인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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