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10평)를 지어 숙박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法을 정비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던 농막 설치 신고와 관련, 불법만을 적발해 처벌하는 등 행정이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 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귀농·귀촌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농지에 농막 설치 기준도 각 지방 공무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농지 1백 평을 소유한 사람이나 수천 평을 소유한 사람이나 같은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그러니 투기를 일삼는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수천여 평의 농지를 매입해 1-2백여 평씩 분할, 그 자리에 6평 정도의 농막을 하나씩 설치하고, 고가에 거래하는 등 부작용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따라서 1-2백 평의 농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도 신중히 허가해야 한다. 설사 오는 12월 농지에 임시숙소(10평)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어 숙박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투기꾼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백 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귀농, 귀촌인 또한 농촌 지역에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숙제이다. 지자체는 귀농, 귀촌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항상 고민 또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각급 지자체는 현재까지 외지인(귀농, 귀촌)은 대부분 투기꾼으로 보고 단속에 표적으로 삼아 오면서 1년에 1-2차례씩 농지 이용 유무를 점검해 왔다. 그런데 지역 주민은 수십 년씩 농토를 묶여도 단속은 전무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종전의 농막을 설치했던 사람들은 땅을 몇 평을 소유했던 투기꾼들과 유사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다. 그래서 이들을 선별하는 기준도 또다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관련, 소방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도시인이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농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가 아닌, 정착 위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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