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서울=국제뉴스) 조진성 기자 =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을 이루던 지난 3월1일 골프회동을 한 후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간부 중 일부가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외활동용 마스크 100장을 단체에 기부하려던 간부에게는 사적유용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5월8일 어버이날 해임시켜 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의 무소불위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당시 골프회동에 참여했던 간부 4명 중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이 사실을 은폐했던 기획본부장은 해임됐으나 기획조정실장은 감봉 수준의 경징계만 받았다.

해당 간부들이 골프를 친 사실은 골프회동 전 이 골프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불거졌다. 공단 소속 4명은 골프장의 방문 기록을 통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이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반이 공단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동선을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획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골프장에 갔던 사실을 적지 않았다.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가 위치한 김천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라 공단 자체적으로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반면 회사에서 지급된 대외활동용 KF94 마스크(100장, 35만4000원 상당)를 대구경로당과 구로콜센터에 마스크를 지원하려 했던 한 간부 A씨는 공문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사적유용을 이유로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간부는 경로당에 출입하는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기 위해 친형에게 마스크를 배송했으며, 구로콜센터 방문시 가져가기 위해 배우자에게 마스크를 편의상 배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스크 등을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면 직원에게 심부름을 부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거나 박스 내 내용물을 마스크 등이라고 기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비록 선의의 목적으로 반출했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8일 어버이날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해임을 통보받았다"며 "저와 가족들에게 죽어서도 잊지 못할 아픔과 커다란 상처를 안겼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에 대해 공단 측 관계자는 "회사 내규와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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