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반드시 개정 요구...지방 수도권 상생발전 국가균형발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해...

▲ 20일 송만배 제천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천시)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지방대학 이전반대 충북 제천시민 추진위원회는 20일 지방 수도권 상생발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천시민 추진위는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시행이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지정과 함께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균형있는 정비와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도권 집중·과밀을 규제하는 한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법률'을 제정해 법적·구조적 장치가 마련돼 정착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3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미군공여지역에 학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 과밀을 규제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방대학을 육성하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을 무력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이전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제 적용까지도 제외시키는 등 수도권 과밀을 가중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조장 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중대한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제19대 국회에서는 2013년 7월 17일 박수현의원 등 12인과 2014년 11월 10일 송광호의원 등 20인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8만5000명의 제천시민 서명과 국회에서 6개 시·군 1000명이 참여한 범국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간절한 지역민의 열망으로 지난해 4월30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고, 개정 법률안 국회 의결을 위해 충북도, 제천시와 우리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법사위원장, 여·야 지도부와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과 지원을 호소하는 등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20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과 지역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개정 법률안은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와 우리 추진위원회는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미군공여구역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교"만 이전을 허용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재 발의를 위해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도종환의원의 대표발의 등 32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천시민 8만5000명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종환(청주흥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경기파주을, 산업통상자원위원), 박범계(대전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병석(대전서구갑, 외교통일위원 전 국회부의장), 박영선(서울구로구을, 기획재정위원·전 원내대표), 박완주(천안을, 운영위원회 간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서울은평갑, 안전행정위원),

변재일(청주청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정책위의장), 심재권(서울강동을, 외교통일위원장), 양승조(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전 최고위원), 오제세(청주서원, 보건복지위원/전 보건복지위원장), 이원욱(경기화성을, 국토교통위원), 이인영(서울구로구갑, 외교통일위원, 정보위원·전 최고위원), 이찬열(경기수원갑, 산업통상자원위원·경기도당 위원장),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조승래(대전유성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한정애(서울강서구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누리당에서 경대수(증평진천음성, 국방위원회 간사·충북도당 위원장), 권석창(제천단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원내부대표), 김기선(원주갑, 산업통상자원위원·강원도당 위원장),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전 원내부대표), 이종배(충주,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전 원내부대표), 정우택(청주상당, 산업통상자원위원·전 최고위원), 홍문표(홍성예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민의당에서 박주선(광주동구남구을, 국회부의장, 최고위원·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전북정읍고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조배숙(익산을, 산업통상자원위원·전 최고위원), 주승용(여수을, 국토교통위원·전 원내대표), 정의당에서 김종대(비례대표, 국방위원·원내대변인), 노회찬(창원성산구, 법제사법위원·원내대표), 윤소하(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북도 지역 국회의원의 전원 참여로 지역의 공동 현안사업으로 문제해결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고, 다수의 중진의원들이 참여해 법 개정 의지에 한층 무게감을 더하고 있으며, 여·야에서 정파를 초월해 균형적으로 공동 참여하고 서울, 경기 등 다수 수도권 의원들의 참여로 더욱 의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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