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6. ~ 10. 25.까지'

사진 = 아산시청
사진 = 아산시청

(아산=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아산시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불복하는 이들을 위해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총 226호이며, 공동주택은 총 1,759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 또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1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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