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연 매출액 수백억 원대인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5888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보자들이 신고한 A업체는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농산물)를 보관했다.
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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