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용산구
사진 : 용산구

(서울=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1일부터 지역 내 등록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은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 안심보험은 용산구에 주소를 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용산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은 전동 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사고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된다. 특히, 피보험자인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

또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도 지원된다. 보장 기간은 내년 9월 10일까지며, 구는 매년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과 관련된 상담 및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 피해구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해 포용적인 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