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육아휴직, 부모급여, 일자리 /기획재정부 제공
2024년 예산안, 육아휴직, 부모급여, 일자리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를 위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새롭게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배우자(남편)의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른바 ‘모성보호 3법’으로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생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내년도 일·가정 양립 예산은 올해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위한 예산 증가분이 1조4000억원을 차지한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80% 수준이었으나, 내년에는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3개월까지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결정된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며, 관련 예산은 25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242억원으로 올해보다 158억원 증가한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부부 합산)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번 주 내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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