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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오는 30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약 2400만건의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0조원을 납부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두 번 부과된다.

이 중 7월분 재산세는 지난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부과와 납부가 진행됐다.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와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께 접속량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그 이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신용카드사들은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오는 30일까지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해 준다. 캐시백 지급일은 다음 달 8일이다. 단,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현금(통장자동이체) 납부는 지급 대상 제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는 재산세 납부 시 부분무이자할부(10개월·12개월) 혜택을 제공한다. 10개월은 1~4회차 유이자·5~10회차 무이자이며, 12개월의 경우 1~5회차 유이자·6~12회차 무이자가 적용된다.

하나카드도 이달 30일까지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0개월은 5회차부터, 12개월은 6회차부터 면제해 준다. NH농협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세·재산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최대 10개월)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KB국민카드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환급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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