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19일 의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에 한해 성 착취물을 활용해 협박한 자는 1년,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의 유기징역을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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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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