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본관 전경.
충북도 본관 전경.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66만4504건 18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55억 원과 비교해 51억 원(2.9%) 증가한 수치로 개별지가,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청주와 진천, 단양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157억 원, 도시지역분 39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5억 원, 지방교육세 230억 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 1581억 원, 주택 225억 원 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924억 원 ▲충주시 239억 원 ▲음성군 193억 원 ▲진천군 16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단양군 2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이며, 연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