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조선 / 서울경찰청 제공
신림동 칼부림 조선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이후 30대 남성 3명에게도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 됐다.

또 범행을 위해 같은날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12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은 “조선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조선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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