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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자녀교육(자녀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 △질병치료(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봉양(60세 이상 부모 봉양 위해 부모와 동일 지역 거주) 등이다.

또 △학교폭력(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취득(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 취득한 경우)도 인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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