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지사가 자발적인 체력관리 또는 체육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도 자치법규(도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도민의 체력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을 장려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이는 관련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시행 시점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황 위원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이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면서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만명에게 지역화폐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연간 3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황 위원장은 “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 체육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40만 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도민 건강과 복지의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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