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35,600건에 23억 원(지방교육세 3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의령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35,600건에 23억 원(지방교육세 3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의령=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의령군은 11일,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35,600건에 23억 원(지방교육세 3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지방세 ARS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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