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영탁 / ⓒ이대웅 기자
▲ 가수 영탁 / ⓒ이대웅 기자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B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발매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B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위 조작을 해준 주범으로 꼽힌 B씨 측 변호사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위 조작 음원에는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영탁은 무혐의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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