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률상 관리인을 선정해 경영을 맡기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까지 거친 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한경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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