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은평구 관련 조례안 입법에 ‘고양시민배제에 ‘강력 대응할 것’

(사진 제공=고양시) 오는12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모습.
(사진 제공=고양시) 오는12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모습.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인접지역인 서울시 은평구의 일방적 행정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는 오는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가 한창이다.

이 시설은 사실상 주민기피시설로 최근 은평구는 인근주민들을 위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1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립지가 행정정구역상 은평구이기는 하지만 인근이 고양시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등 신도시와 접해 있는데도 주변영향지역을 고양시는 제외한 서울시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회 위원들도 서울시 구의원과 진관동 주민 등으로 구성하도록 해 고양시민들은 완전 배제됐다.

사정이 이러자 이곳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가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건립지와 연접된 인근 고양지역 주민들은 향후 시설 운영 시 청소차량 통행 피해, 시설소음, 악취 등 실제 환경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양지역 주민들의 이런 우려가 오래전부터 감지돼 2018년 9월 국무조정실 조정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5월 은평구와 실무협의도 가졌다.

그러나 은평구가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도 없이 ‘진관동’만을 명시한 조례입법예고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갑작스런 입법예고가 당혹하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으로 빅원석 제1부시장 주제의 관련부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지원 대상에 삼송, 창릉, 효자동 등 인접지역 포함, 인근 고양 시민의 심의회 위원 참여 등을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담당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연대 대응하고 추가적으로 항의방문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고양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벽제화장시설이나 현천동 난지하수 처리장 등 서울기피시설이 수두룩하게 우리지역에 있으면서도 주민들을 무시하고 인색하게 굴더니 그 버릇이 또 다시 나온 것”이라며 “이번에 아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분노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