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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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소방서는 오는 9일부터 11월25일까지 지역 내 화재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보령소방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 위험물 및 민원 담당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화재 취약 대상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항목은 ▲위험물 안전관리 미준수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소방안전관리 및 자체점검 위반 ▲무허가 건축물 및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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