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시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9월 9일~18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차단속 유예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이뤄진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여주시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대로사사거리~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본죽 앞, 신농씨한의원~하리교차로 전까지로 시는 여주경찰서와 협려괘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유예지역이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는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여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후 주정차 단속유예 조치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명절 기간 중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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