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 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제는 이혼소송을 하거나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함은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데 상간자와 단순히 술자리를 함께하거나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외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 방문이나 애정표현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외도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변호사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혼인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되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뚫고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추천받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에 적합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에 관해서도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 홍승훈 변호사는 ”어떤 증거자료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 법무법인이나 로펌을 방문할 때는 이혼상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위자료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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