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최사업을 마치 파주시 주최사업인양 자료 배포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파주시가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보도자료 일부가 전시성이나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려는 업무치적 쌓기 용으로 배포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 주최 사업을 마치 파주시가 실시하는 양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어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파주시가 29일 배포한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중 "파주시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매분기 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파주시가 오해에 소지가 있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어 이를 본 청년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대목이다.

시가 제공한 보도자료에는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 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라고 파주시로 국한을 두고 있어 경기도 내 타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이다.

특히나 청년기본소득 신청관련 누리집은 신청은 청년기본소득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군은 문의와 안내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시는 버젓이 '신청을 받는다'라고 홍보하고 있어 혼란만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보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관련 자료들을 검색해본 결과 시군이 신청을 받는다거나 특정시에 주민등록을 둔24세 청년이라고 한정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지자체가 70:30 비율로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다음부터는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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