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이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2014년 2월 20일 공교육정상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학교의 교과 운영 및 각종 입학시험 등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할 법적 기준과 근거가 마련됐으며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억제하는 성과로 이어졌지만 당시 법안은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방지할 규정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선전에 대한 어떠한 처벌 규정도 포함하지 못했다(제8조 제④항)"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교습 상품 운영은 물론 법률상 금지된 선행 사교육 광고까지 거리낌 없이 횡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처벌 규정 없이 단순 금지만을 선언한 법률로 인해 선행 사교육 시장이 확대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선행교습을 내건 학원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문수 의원은 "일상화된 선행교습 광고와 선전은 학생과 학부모에 선행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며 변멸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대입제도 아래 더 빠른 선행이 더 나은 교육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다"고 우려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특히 "선행 사교육 사교육 및 선행학습에 참여하게 만들어 사교육비 상승과 공교육 교육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은 단속과 처벌 기준 없이 난립하게 된 선행교육 및 유발 광고·선전 행태를 막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며 나아가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위축시켜 학교 수업의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사교육 부담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정책과 후속 법안들을 이끌어낼 마중물이 될 이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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