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초점렌즈와 다초점렌즈의 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

실손보험 가입자, 백내장 수술 보상기준에 혼란 [사진/ 김서중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 백내장 수술 보상기준에 혼란 [사진/ 김서중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근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보상기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22년 3월 14일부터 변경된 보상기준에 따르면, 시력 교정술과 치료 목적 수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세극등 현미경검사 컬러 영상자료"의 제출이 필수로 요구된다.

백내장은 노화의 일종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나 당뇨병, 흡연, 자외선 노출 등 다양한 요인도 백내장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백내장이 의심되는 시력 저하나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단순 노안으로 오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녹내장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커지며, 심한 경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단초점렌즈와 다초점렌즈의 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5년 9월 이전 가입자는 단초점렌즈와 다초점렌즈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단초점렌즈는 보상이 가능하나, 다초점렌즈는 시력교정술로 간주되어 보상받지 못한다.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세극등 현미경검사 컬러 영상자료, 시력검사 결과지 등 구비서류가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 범위는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자들은 자신의 보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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