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진제공=한국언론법학회]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진제공=한국언론법학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제23회 철우언론법상 논문 및 판례를 선정했다. 학술부문에서는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단국대학교 법학논총 제47권 제4호, 2023 게재), 판례부문에서는 JTBC 다이빙벨 보도의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소송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이 선정되었다.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및 기념 학술세미나는 8월 22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수상논문인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는 영미법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본질과 종류, 위축효과론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2021년 언론중재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한 논문이다.

판례부문에 선정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은 세월호 당시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친 대안적 구조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인 구조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의 유효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JTBC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3회 철우언론법상 심사위원회는 권영설 중앙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총 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표된 언론법 관련 논문(150여 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언론법 관련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였다(심사위원 명단 첨부자료 참조). 철우언론법상(哲宇言論法賞)은 언론에 관한 판결이나 저술, 논문 등을 선정하여 사회에 공지함으로써 언론법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언론법학회는 2002년부터 매년 우수논문과 우수판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역대 수상작 첨부자료 참조).

한편 8월 22일 철우언론법상 시상식과 함께 기념 학술세미나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개최된다. <AI시대 미디어 환경변화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AI 관련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와 법적 개선 상황”(임석봉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이사)과 “AI에 의한 미디어 환경변화와 표현의 자유”(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등 2편의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안재형 SBS 법무팀장(변호사),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희옥 네이버 정책전략실 부장(법학박사), 이재길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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