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제뉴스 D/B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제뉴스 D/B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작년 사면됐다. 그러나 복권되지 못해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김 전 지사가 최종적으로 복권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수석도 복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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