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원시청
사진=남원시청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들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원시청 6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는 지난 12일 기획실 예산팀장이던 6급 A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원시 인사팀은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법적·절차적으로 문제없는 인사'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나라가 미쳐가네", "그들만의 리그', "시장은 아는데 인사팀이 모른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주 측정 불응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최고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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